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이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철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 끝에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결정을 철회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구미시는 소장에서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소송 제기가 첫 번째 대응 조치”라며 향후 추가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2016년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그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박정희 기념우표’는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행결정이 철회됐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박정희 기념우표 철회 절차적 위법성 있다”… 구미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7-07-18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