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주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기습적으로 의결한 것은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17일 해명했다.
이 사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결정 사항에 공기업인 한수원이 반대하는 건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피해 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영구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이나 협력업체의 피해보상 등 예민한 부분에 대해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가 맡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사장은 “일부 이사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영구 중단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론화 결과가 (영구 중단 등) 우려한 것처럼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수원 수장이 신고리 5, 6호기 영구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수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동시에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품질유지 작업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건설 작업은 중단되지만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3단 기초공사는 8월 말까지 진행한다”면서 “현장에 있던 1000여명의 근로자 중 800여명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민한 사안은 공론화위로 넘겼다. 특히 피해보상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 사장은 “공론화위가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 협력업체 피해 등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해갔다.
이 사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결정과 관련해 “특별법을 만드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도 공론화위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 후보자 20명을 원전건설 찬반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을 받은 원전건설 찬반 대표단체들이 이번 주 중반 특정 인사를 빼달라고 제척 의견을 내면 국무조정실은 인사 검증을 거쳐 주말쯤 공론화위 구성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호기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입력 2017-07-17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