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 3년 내 소송 냈어야” 고법 “6명 6억→3명 5300만원”

입력 2017-07-17 18:48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과 대형마트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이유로 나머지 3명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물품 구입을 강제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2011년 9월 남양유업과 거래를 끊은 A씨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 배상금 2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2014년 7월 14일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등 3명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 임금을 대신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남양유업이 이들에게 31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124억64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지난해 최종 5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리점주 6명에게 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