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파격 인상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에 들어섰다. 그동안 ‘일단 최저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명제하에 뒤로 밀렸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업종별·지역별 편차 문제, 생계비 산정지표 현실화 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2005년 결정 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 이후 12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3100원(2005년 결정)에서 7530원(2017년 결정)까지 배 이상 높아졌다.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최저임금 영향도가 커진 것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한번에 1060원(16.4%) 오르게 되면서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높은 소득자로 생각되던 이들까지 최저임금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매년 문제로만 지적되고 해결되지 않았던 현행 최저임금제의 모순을 해소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하반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산입범위 논란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임금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과 직무수당 등 정도뿐이다.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처럼 근무시간·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당연히 제외된다. 문제는 15일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나 성과급,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와 같은 숙식비, 각종 복리후생비 등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다. 경영계는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국 임금체계 특성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아 이대로 둘 경우 사실상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9급 공무원도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적용하면 초임(1호봉) 기준 시급이 7276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성과급이나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등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사항들이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도 일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용받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7530원이지만 월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9036원이 된다. 지역별 상가임대료 격차나 업종별 인건비 비중 차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생계비 산정 지표 개선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시 1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4인 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성과급·숙식비는?… 최저임금 범위 본격 논의해야
입력 2017-07-18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