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내년 1월 정규직 전환”

입력 2017-07-18 05:0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의 무기계약직이 내년 초까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이 2019년까지 시급 1만원대로 오르고 근로자이사제가 연말까지 근로자 100인 이상 모든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으로 내년 1월까지 전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구의역 사고 뒤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장강 안전문 보수원, 청소·시설관리 용역 등 2442명이 대상이다. 또 비정규직 채용은 채용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도입한 ‘서울형 생활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이 많은데 내년에 9000원대로 오른다.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투자·출연기관에는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된다. 근로자 이사는 노동조합을 대표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서울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이미 근로자이사를 선임했고 9개 기관도 연내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청계천 수표교 인근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5층 규모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한다. 이 시설에는 전태일 기념 공간, 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 노동단체가 공유하는 업무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위탁기관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 후 시정 권고하는 등의 일을 하는 노동조사관도 신설해 공공부문의 취약노동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쟁의를 조정하는 ‘사적 조정’도 확대한다.

초과근로 감축, 연가 소진, 교대시간 단축 등을 통해 주 40시간, 연 1800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19개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일자리 7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권익센터 내에 시범운영 중인 감정노동권리보호센터를 내년에 독립적인 센터로 격상하는 등 청년알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감정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