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의한 ‘적대행위’ 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 북측 반응을 보며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히 다양한 사안을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선 현재 MDL 일대에서 이뤄지는 확성기 방송과 대형 기구(풍선)를 이용한 전단 살포 행위가 제1순위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중단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조치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2004년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재개됐고 지난해 북한 핵실험으로 더욱 강화됐다. 북한 체제 비판과 외부세계 동향을 담은 정보가 포함된 전단 살포도 북한으로서는 골치 아픈 사안이다.
북한이 규정하는 적대행위는 한층 포괄적일 수 있다. 먼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쪽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MDL 무단 침범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MDL을 침범해 4000개가 넘는 대인지뢰를 매설하는 등 휴전협정 위반 행위를 이어갔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교전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범위…확성기방송·전단살포 등 해당
입력 2017-07-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