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특혜대출 의혹

입력 2017-07-16 20:57
사진=뉴시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자녀 명의 예금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16일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관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최 후보자가 16일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그는 2009년 서울 잠실에 16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장녀(당시 22세)의 제일상호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같은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최 후보자의 2009년 재산변동 내용이 기록된 2010년 4월 관보에 따르면 장녀의 제일상호저축은행 예금액은 5300만원으로 신고돼 있다. 담보금액보다 1700만원이나 많은 대출을 받은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총액보다 많은 담보대출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제일상호저축은행 예금적금 담보대출규정을 보면 ‘담보대출 한도는 예·적금의 납입금액 이내에서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적인 예금담보 대출은 예금총액의 80% 수준이다. 최 후보자의 장녀에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4240만원인데, 최 후보자는 2760만원이나 더 대출을 받은 셈이다. 저축은행 측이 기재부 국제금융국 국장 등을 역임한 최 후보자의 직무를 고려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 후보자가 관보에 재산사항을 사실과 달리 적어낸 부분도 확인됐다. 2010년 4월 관보에 최 후보자가 신고한 예금(현재가액)을 보면, 최 후보자 본인 4795만원, 배우자 1억 3635만원, 장녀 5945만원, 장남 5225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최 후보자 2011년 관보를 보면 ‘종전가액(지난해 금액)’이 2010년 관보와 일치하는 사람은 장남 뿐이다. 2010년 현재가액과 2011년 종전가액은 일치해야 한다. 최 후보자 종전가액은 35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77만원 적게 표기돼 있다. 배우자도 1억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35만원 적다. 반면 장녀는 2011년 종전가액이 9136만원으로 3191만원이나 늘었다. 지 의원 측은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안”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을 맡게 될 후보자가 재산신고를 허술하게 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대출 당시 장녀의 예금액은 8100만원이었는데 관보에 신고를 잘못한 것”이라며 “관보 내용은 수정신고 했고 대출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녀의 금융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선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