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기본급과 일부 수당에만 국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장해 왔는데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감내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중앙회는 앞서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5일 밤 “2018년 중소기업 추가 부담액이 15.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넘긴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영환경은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계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며 “근로자가 30명 넘는 기업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가맹점 비중이 95%에 달하는 편의점의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편의점업계는 야간 근무와 시간제 근무가 많기 때문에 시급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 고용 비중이 높다. 업계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편의점주가 손에 쥐는 수익이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인건비가 편의점 영업이익의 약 30%, 매출액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출점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부실 점포’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는 아쉬워하면서도 노동계 단일안이 채택된 점은 성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단일안을 표결해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급 1만원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며 “가구별 생계비 최저임금 결정시 반영,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과 1만원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노동자위원들에게 들러리가 되기를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한 기대치에는 부응했다”면서도 “내년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계속 높여 1만원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주환 김유나 허경구 기자 johnny@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재계 “감내할 수 없는 재앙” 노동계 “1만원 안돼 아쉽다”
입력 2017-07-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