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임대료 논란에 직면했다. 전주발(發)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 논란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국회에선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대료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까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료 신고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 회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4일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있는 부영아파트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매년 꼬박꼬박 5%씩 올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영그룹 의사권자와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부영은 지난 4월 10일자로 서귀포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에게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입주 1년 만이다.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 이자까지 물도록 했다.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도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4년 3차, 5차, 6차 아파트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곤 매년 5%씩 인상돼 왔다.
제주와 전주를 포함해 부영의 임대료 횡포에 피해를 본 지자체의 저항은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등은 “하자보수 즉각 해결과 함께 임대료를 2.5% 이내 적정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주시의 부영 고발 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향후 국토부에 참고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로 낮추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도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영의 임대료 인상 논란에 대해 지자체와 국회, 정부가 동시에 맞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영 측은 여전히 임대료 인상이 적법했고 민간 임대주택 규제 강화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해 서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올해 임대료를 인상한 부영 41개 단지 평균 인상률은 3.2%에 불과하다”며 “지자체가 주장하는 일방적 5%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국토부가 내놓은 임대료 사전신고제는 현실성을 무시한 주장으로,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부영 ‘과다 임대료’ 논란 확산… 22개 지자체 공동대응
입력 2017-07-16 18:49 수정 2017-07-17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