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뱅크 인가 특혜 줬다”

입력 2017-07-16 18:02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금융 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인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예비인가 당시 금융 당국이 K뱅크에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K뱅크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주주(우리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 이상이어야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리은행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아들여 업종 평균 BIS비율 적용기간을 ‘분기’에서 최근 3년으로 유권해석해 적용했다. 이후 금융위는 K뱅크 본인가에 앞서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K뱅크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금융 당국 인가과정에서 현재 구속 중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었다. 김 의원실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명백한 탈락사유를 합격으로 둔갑시켜 금융감독원 심사를 무력화했다.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당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전체회의 등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