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 증가속도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올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월 175만원)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속도다. 16.4% 인상은 최근 연평균 7%대 인상보다 배 이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고 경기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최근의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정부도 16일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사업체에 대해 최근 5년 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분에 대해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연 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영세업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한 임시방편책이다.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일시적인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면 아르바이트생 월급보다 적은 사장들이 속출해 문을 닫을 것이란 비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15조2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른다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용을 꺼린다면 오히려 고용 한파를 불러오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선의(善意)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구직자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 공약이라도 내년 이후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사설] 대폭 오른 최저임금 7530원 후폭풍 최소화해야
입력 2017-07-16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