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빙 결함을 확인하고도 무리하게 전력화를 추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방사청에 수리온 전력화 절차를 중단하도록 통보하고, 장명진(사진) 방위사업청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 미시간주에서 수리온 결빙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수리온은 혹한기 결빙에 따른 엔진 정지로 2015년 한 해에만 세 차례나 사고가 났다. 결빙 문제로만 21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15년 12월에는 수리온 한 대가 추락해 완파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시험 결과 수리온 엔진 공기흡입구와 냉각 덕트(공조기)에 기준 이상의 얼음이 끼는 등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 방사청은 시험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 수리온 납품을 중단토록 결정했다. 하지만 중단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돌연 납품을 재개했다. ‘겨울철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원은 납품 재개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별다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방사청이 장 청장 승인 하에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수리온 전력화 업무 담당자 2명을 징계(강등)하도록 장 청장에게 요구했다. 또 수리온 결빙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감사원, 장명진 방사청장 수사 의뢰
입력 2017-07-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