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고액 불법 학습캠프 단속

입력 2017-07-16 18:36 수정 2017-07-16 21:20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집중과정 4주에 720만원, 자기주도학습 캠프 3주에 248만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여름방학이면 활개 치는 고액 불법 학습캠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한 급식·소방 등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광고상 불법 학습캠프로 의심되는 업체 8곳을 적발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해 기숙캠프를 운영하는 형태다.

SAT 대비에서 자기주도학습, 교과 학습까지 다양했다. 서울 강남구의 A업체는 숙박 시설을 대여해 4주간 SAT 집중과정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비용은 4주에 720만원이다. 같은 지역 B업체는 1주에 150만원이었다. 서울 광진구의 C업체는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한다며 3주간 228만원, 서대문구 D업체는 3주에 248만원을 받았다. 관악구 E업체는 교과 학습을 보강해 준다며 3주간 280만원을 요구했다.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기숙형 학원이 아닌 학원이 시설을 임대해 숙식비를 받고 기숙형 캠프를 운영하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체들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여름방학 기간 시정 여부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함께 방학 기간 반짝 수요를 악용한 미신고 단기특강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