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2900원의 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밤샘협상에 돌입한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들고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11차 회의에선 노사 양쪽이 ‘2차 수정안’을 제시한다.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9570원(올해 최저임금 대비 47.9% 인상)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제시했다. 당초 요구안(노동계 1만원, 사용자 6625원)에서 달라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2차 수정안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끝내 결론이 안 나면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들에게 중재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 요청에 따라 더 좁혀진 최저∼상한 구간을 제시하고 다시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위는 중재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 12시를 넘겨가며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도 지난해 7월 17일에야 결정됐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내년 최저임금 오늘 ‘끝장협상’… 勞 9570원 vs 社 6670원
입력 2017-07-1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