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과징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국적 통신·반도체기업 퀄컴이 소송 전초전에 돌입했다. 공정위 측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고, 퀄컴 측은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전면적인 조치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퀄컴이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시정명령 집행을 미뤄 달라”며 요청한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공개심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경쟁 칩셋 업체에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퀄컴은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퀄컴 측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과격하고도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준상 변호사는 “공정위 시정명령 내용은 퀄컴의 사업모델 전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퀄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신청이 긴급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과 애플, 인텔 등은 “퀄컴이 특허권 사용과 칩셋 판매를 분리하는 등 ‘FRAND’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맞섰다. ‘FRAND’는 실시료(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표준기술특허 사용에 관한 원칙이다.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른다 해도 퀄컴의 사업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애플 등은 “퀄컴의 시장지배권 남용으로 세계적인 칩셋 제조사들이 시장에서 도태됐고, 부당한 거래조건이 관철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공정위-퀄컴 ‘1조 과징금’ 소송 전초전
입력 2017-07-14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