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그동안 운전기사들에게 버스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갑질’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오산교통이 교통사고에 따른 버스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며 운전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회사가 사고견적서도 주지 않은 채 현금을 요구했다”는 직원의 증언 등 구체적 정황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 사고와는 별개로 익명의 제보를 받아 지난 5월 오산교통을 이미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입수·분석하는 한편 최씨 등을 소환조사했다”며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오산교통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 업체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시켜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사고 버스기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졸음운전 버스’ 오산교통, 기사들에 버스 수리비 전가
입력 2017-07-13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