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들 “블라인드 채용 중지를…이력서 사진 없애면 문닫아야”

입력 2017-07-13 18:52 수정 2017-07-13 21:07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발표하자, 사진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화훼 농가가 매출 감소를 겪었듯, 사회를 바로잡는 ‘개혁 방안’이 일부 직업군엔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다.

사진관 업주 등으로 구성된 한국프로사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한 ‘광화문1번가’가 있던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인한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졸속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디지털·스마트폰 사진 때문에 사진관 80%가 폐업해 동네사진관이 사라지는 상황”이라며 “여권·이력서 사진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진관을 무너뜨리고 골목상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입장을 인용해 “기업이 사진부착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지원하는 공개채용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투명한 채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디지털문화와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사진업계 일자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리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진업계의 생존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Blind)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넣으면 안 된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