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했다. 구치소 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상태 소견서를 받아본 재판부는 불출석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음 공판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14일 오후 재판부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인대 쪽을 다쳐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보내온 상태소견서를 살펴본 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의 현재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사유,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신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공판 기일에 참석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 중간에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14일 오후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같은 시각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자신의 사기 혐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전 이사장은 취재진에게 “동생으로서 힘이 못 되어 주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며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냈다. 박 전 이사장은 “주 4회 재판을 10시간씩 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박탈”이라며 “무리한 재판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발가락 인대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박근혜, 휠체어 생활”… 재판 세 번째 불출석
입력 2017-07-13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