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 29세 이하 청년(군필자는 만 31세 이하)에게 서민금융 대출금리를 0.2∼0.5% 포인트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민금융상품에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금리가 연 5.4%에서 4.9%로 내려간다. 근로자 햇살론은 연 10.5%에서 10.3%로 낮아진다. 바꿔드림론은 연 6.5∼10.5%에서 6.0∼10.0%로 인하된다. 우대 금리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또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실손의료보험료를 최대 5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빌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조손가정이 대상이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화번호 1397)에 문의하면 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中企 1년이상 일한 청년에 서민금융 대출금리 혜택
입력 2017-07-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