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줄테니 3라운드 전에 져 달라” UFC 승부조작 일당 기소

입력 2017-07-13 18:14
세계적인 종합격투기대회 UFC에 출전하는 한국인 선수를 매수해 승부조작을 하려 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UFC 선수 A씨(34)에게 1억원을 주고 고의 패배를 주문한 김모(31)씨, 양모(38)씨를 배임증재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UFC 서울대회’ 경기를 앞두고 A씨에게 접근해 “(총 3라운드 가운데) 1, 2라운드에서 져 달라”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양씨에게 받은 1억9000만원과 자신의 돈을 합해 4억50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조성한 뒤 지인들을 통해 밀반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빼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승부조작 기도는 실패로 끝났다. 경기 시작 전 주최 측이 미국 도박사이트에서 A씨 출전 경기와 관련한 비정상적 베팅 징후가 포착됐다며 A씨 소속팀에 사전 경고했기 때문이다. A씨는 3라운드까지 경기를 마치고 판정승을 거뒀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