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후보자, 7개월만에 재산 8억 늘어난 까닭은

입력 2017-07-14 05:02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월 23일 부산고검장으로서 21억4311만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재산은 이보다 8억원 이상 급증한 29억8582만여원이었다. 지난 3월 신고 기준이 됐던 지난해 말에 비춰 7개월여 만에 8억원 이상 재산이 급증한 점이 의문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공개된 부동산의 가치가 애초 공시가격 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 부부는 2014년 2월 14억4600만원을 내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어 3년여 만인 지난 3월 7일 20억원에 이 아파트를 되팔았다. 실제 매도 가격은 20억원이었지만, 이 아파트는 문 후보자가 지난 3월 재산공개를 할 때 12억800만원 수준으로 신고돼 있었다.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재산공개 가액 산정 방식이 실거래가에서 공시가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매도한 뒤에는 공시가격보다 훨씬 큰 실거래가만큼의 현금이 금융자산으로 입금됐고, 결국 이 현금이 통계에 잡히며 재산이 급증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문 후보자의 이러한 ‘재산 이상급증’ 현상은 5년 전에도 있었다. 그는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였던 2012년 2∼3월 2차례 재산공개를 했는데, 1개월 만에 10억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문 후보자 아내가 소유하던 서울 역삼동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문 후보자가 그간 공시가격에 따라 밝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8억7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실거래가는 23억원이었다.

실거래액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는 종종 웃지 못할 일을 낳는다. 한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신이 보유했던 아파트의 가치보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가 더욱 높았다. 한국 최고 아파트라는 50평형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해당 부동산을 10억원이라고 공개한 고위 법관도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은 주택의 상속·증여로 실거래가를 알 수 없거나, 주택을 오래전 취득해 당시의 실거래가가 신고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보다 낮을 때 공시가격으로 신고토록 한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시스템은 실제보다 재산이 적게 드러나는 공시가격 기준에 머물고 있다.

글=이경원 지호일 기자 neosarim@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