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무 후보 5명… 정진모 목사는 보류

입력 2017-07-14 00:0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총회와 갈등을 빚어온 김영우(총신대 총장) 목사에 대한 노회의 권징이 총회 13대 총무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예장합동 충청노회(노회장 허기성 목사)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김 목사에 대한 공직 정지를 결의했다. 예장합동이 2014년 제99회 총회와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두 차례 ‘김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 정지를 위한 권징절차 이행의 건’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목사는 총신대와 관련,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해온 점이 문제가 됐다.

충청노회는 그러나 목사직은 정지하지 않고 공직만 정지시켜 총회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회는 김 목사에 대한 권징을 진행하지 않으면 ‘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시킬 것’이라고 통고한 상태다. 충청노회의 이번 권징이 총회 결의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노회원들의 공직이 정지돼 총무 선거 등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충청노회에선 정진모(한산제일교회) 목사가 차기 총무 후보로 출마했다.

총무 선거에는 정 목사 외에 노경수(광주왕성교회) 김정식(군산 안디옥교회) 이석원(제천성도교회) 최우식(목포예손교회) 김영남(인천새소망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달 20일 6명의 입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 전원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했지만 5명만 총무 후보로 확정하고 정 목사에 대해선 보류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12일 “충청노회가 김 목사에 대해 ‘공직 정지’만 결의한 것은 온전한 처리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다음 달 8일 총회 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긴급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회의 한 임원은 그러나 “최근 임원회에서 충청노회가 완벽하게 권징하지 않으면 정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김 목사도 ‘공직 정직’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립학교법을 핑계로 총장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