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발의 날짜가 12일인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제보 조작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다. 안 전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동안 당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직 대통령 아들 사건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으니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 보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제보 조작 사건도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대선 전에 준용씨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바른정당은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을 준비 중이다. 야3당이 특검을 고리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준용씨 취업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야당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 정권 초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야당 측 입장에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장관 인사와 추가경정예산 처리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3당의 ‘특검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 실제로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기보다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의당의 행보는 비판받을 소지가 더 크다. 제보 조작 사건이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가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무력화되자마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국민의당이 특검을 요구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야3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현안부터 해결한 뒤에 특검을 검토하는 게 맞다.
[사설] 국민의당의 ‘문준용 특검법’ 발의 온당치 않아
입력 2017-07-1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