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서 후퇴

입력 2017-07-12 23:49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1차 수정 요구안을 냈다. 노동계는 9570원을 제시하며 시급 1만원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경영계와는 여전히 격차가 커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오는 15일 마지막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협상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시급 9570원(올해 대비 47.9% 인상),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요구안을 430원 낮추며 줄곧 고수해 왔던 ‘시급 1만원’ 요구를 내려놓은 것이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2.4%인상)보다 45원 올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2900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 시한(16일) 전날 잡힌 마지막 회의에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협상으로 접점을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 최종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제시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위해선 매년 평균 15.7% 인상이 필요하다.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도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