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여아 살인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A씨(43)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내 아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아이였다”며 눈물을 터트렸다.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A씨는 “3월 29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한테 뽀뽀해 주고…”라고 사건 당일을 회고하면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가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이었는지 알고 제대로 벌을 받아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 B양(17)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구치소 동료인 C씨(29·여)는 “수형생활 과정에서 만난 B양은 지극히 정상이었다”면서 “구치소에 들어온 지 1주일 정도 지난 후 자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여기서 20년, 30년을 사느냐며 크게 울었다”고 증언했다. C씨는 이어 “B양이 부모가 넣어준 책을 보고 아스퍼거증후군에 대해 얘기도 하고, 자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발달력도 아스퍼거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거짓 공감을 꾸며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은 거짓감정 표현이나 주장이 가능해 아스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따라 B양은 법정 최고형인 2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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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어머니 “그렇게 가선 안 될 아이였는데…”
입력 2017-07-12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