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부인 “박채윤에 용돈 받아 명절 때 500만원씩… 남편은 몰라”

입력 2017-07-12 21:50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부인 채모씨가 법정에서 각각 피고인과 증인으로 만났다. 채씨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씨는 “현금에 욕심이 나 조금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뇌물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채씨는 박씨에게서 현금과 화장품 등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왜 남편(안 전 수석)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묻자 “화낼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훌쩍였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그의 부인 박씨에게서 금품 4900만원을 받고 의료사업의 중동 진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비선 진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박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명절 때 박씨가 항상 500만원을 상자에 넣어줬느냐”고 묻자 채씨는 “그런 것 같다. 몇 번 받은 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박씨가 건넨 쇼핑백에 현금과 화장품이 있는 것을 발견해 박씨에게 전화했고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씨가 “명절에 돈 쓸 데 많을 텐데 쓰시라”고 해 용돈처럼 썼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특검팀 조사 때 현금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유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우려와 본인이 구속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느냐”고 묻자 채씨는 “네 맞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채씨는 또 “박씨가 귀찮을 정도로 연락하며 요청해와 거절하기 미안해서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두 차례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