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평형기능 손상도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7-07-12 21:40
A씨는 3년 전부터 이명과 함께 어지럼증을 느꼈다. 하지만 보험금 장해분류표에는 어지럼증을 귀 장해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내년 1월 신규로 맺는 보험계약부터 A씨와 같은 평형기능 장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개정 이후 12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보험금 장해분류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장해분류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논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에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장해분류표에선 얼굴 등에 흉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흉터 면적 등을 합산해 지급률을 산정한다. 기존에는 가장 심한 상처가 지급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얼굴에 3㎝, 4㎝, 5㎝ 흉터가 있을 경우 5㎝ 흉터만 장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흉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흉터들을 합산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특정 장해 때문에 다른 장해들이 추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뒤에 최초 장해와 비교해 지급률이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지급률 15%) 때문에 팔(10%), 다리(10%), 발가락(10%) 장해가 생겼다면 추가 장해를 더한 30%와 최초 장해 15%를 비교해 더 높은 30%를 지급률로 삼는 것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