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도 실업급여 받는다…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7-12 18:06 수정 2017-07-12 23:39
정부가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급여의 60%로 10% 포인트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12일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근로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인 특수근로자들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명이 대상이다. 예술인의 경우 2019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가입을 허용한다. 현재 65세 미만으로 제한된 가입 조건을 완화해 청소·경비 분야 등 65세 이상 종사자(약 1만3000명)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실직 전 임금의 50%인 현행 지급액을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간 수령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시·도별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통해 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도 강화된다.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 제정이 출발점이다. 민간에 기대고 있는 보육·요양 분야에서 국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단 직영시설은 지자체가 신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되며, 기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되던 시설은 유지한다. 다만 민간시설 중 공공 전환을 원하면 시·도 협의를 거쳐 직영시설로 매입·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사회 각계 원로들을 초청해 ‘원로들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남 전 장관은 “군사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한계가 노출된다”며 “군사적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전 총재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증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