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 금지돼 있는 구역에 건물을 지어 공장 용도로 분양·임대한 7개 업체가 2년여간 588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의 법령 위반과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무대응이 빚어낸 일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주요 취약 분야 공직비리 집중 감찰’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시화산단 내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원시설 구역에 공장 분양·임대업을 허용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선 지원시설 구역 내 공장 설립은 불가능하다. 공장은 산업시설 구역에만 짓도록 돼 있고, 지원시설 구역엔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시설이 들어서도록 용도가 나뉘어 있다. 하지만 공단의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해 2013∼2015년 7개 업체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 본부와 산자부는 입주 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7개 업체가 166개 공장을 분양·임대해 벌어들인 수익이 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화산단은 수도권에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해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은 입주 계약 체결을 담당한 직원 4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가 2012년 11월∼2014년 8월 3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독일에 체류하던 연구원을 참여시켜 인건비 52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 기간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독일에 머물면서 연구노트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부당하게 사용된 연구과제비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감찰에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을 보조하면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산업단지공단 오판으로 공장분양업체들 588억 차익”
입력 2017-07-12 18:24 수정 2017-07-12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