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법 7조)은 중소기업에 부과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기업 규모와 지역, 업종에 따라 5∼30% 깎아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목적 아래 1992년 신설된 뒤 여러 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이 제도는 올 연말에 일몰 예정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감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워낙 많고, 감면액 규모도 커서 그대로 사라질 경우 업계가 입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른 감면액 규모는 2015년 기준 1조609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1조9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그대로 사라지면 중소기업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일몰 연장을 건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은 이 제도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중소기업 과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제도’로 지목했었다. 기업 규모와 업종, 소재지 기준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고용창출, 투자증대 등 긍정적 외부 효과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하더라도 대폭 수정된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업계에서 돌았던 이유다.
그러나 기재부는 현행 감면 기준과 감면율을 손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준을 바꾸면 예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등과 연계된 다른 제도도 나올 예정이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을 맞는 다른 조세감면제도도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개선·확대 방식으로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단독] ‘中企 특별세액감면’ 2020년까지 연장한다
입력 2017-07-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