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소비자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해야 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본점을 통해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하고 신청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일부 은행은 일과 종료 후나 다음 날 등록하기도 해 노출 취약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돼 있으면 노출자 본인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거나 등록해제 사실 확인 뒤에 거래를 허용해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는 소비자가 파인에 접속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직접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소비자는 노출정보 등록이나 해제 즉시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이 확인증만 있으면 불편 없이 금융거래도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 이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2003년 9월 구축돼 현재 개인고객 업무를 하는 1101개 국내 금융회사가 시스템에 가입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명의도용 걱정 땐 ‘파인’ 접속을
입력 2017-07-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