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전방추돌 경고장치(FCWS) 의무 장착도 추진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의 경위 파악과 여객운수 사업장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그러나 지난해 ‘봉평터널 사고’ 이후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도 참사가 되풀이되면서 정부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경고장치 장착을 확산하기 위한 재원 확보도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 이후 지난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은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LDWS를 의무 장착토록 했다. LDWS는 장시간 피로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첨단 장치다. 교통안전공단은 시범적으로 화물자동차에 장착을 추진해 왔다.
상업용 차량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현장 단속기로 판독해 차량의 휴게시간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적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운전자의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대형버스 등은 2시간 운전하면 15분간 휴식,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 후 30분 쉬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1·2차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각각 30일과 6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받고 3번째 적발되면 90일간 정지된다.
그러나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사고를 낸 버스의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객사업장을 상대로 실태 조사도 한다.
하지만 부분적 제도 개선만으로는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법 당국과 공조해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첨단경고장치를 장착하려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경찰은 사고 버스업체의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업체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수사관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버스 운행일지와 정비일지, 교육대장, 차량운행기록계 등 두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서울청은 이번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업체 수사를 직접 맡았다. 적정 휴식시간 보장부터 차량 관리 상태까지 업체의 과실 여부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는 초기 조사에서 “요즘 피곤했다”며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전날 16시간 이상 버스를 운전하고 사고 당일에도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몰았다. 교통사고 조사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중 김씨를 재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임주언 기자 y27k@kmib.co.kr
“졸음운전 그만”…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입력 2017-07-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