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여성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A씨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형부 B씨(52)에게는 징역 8년6개월이 확정됐다.
19세였던 2008년부터 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던 A씨는 2013년부터 형부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다.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는데, 형부의 행패와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점차 형부를 닮아가고 말썽을 부리는 아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해 3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A씨가 숨진 아이의 이모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녀들을 낳았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씨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친족을 강간해 비극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B씨는 A씨보다 더욱 큰 형량을 선고받았다.이경원 기자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지적장애 처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7-07-11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