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 점수를 허위 작성해 심사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7월 1차 선정 때는 한화가, 11월 2차 선정 때는 두산이 기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롯데를 제치고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A씨는 2015년 7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점수를 과다 부여했다. 공용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한화에 대해서만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한화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 더 받아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 경영능력 등 5가지였다.
같은 해 11월엔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후속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 이때도 관세청은 2개 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롯데는 191점 적게, 두산은 48점 적게 줬다. 관세청은 또 2016년 추가 선정이 가능한 면세점 수가 최대 1개라는 용역 결과를 받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지시한 4곳을 맞추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고객 수를 낮추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빗발치자 탈락 업체가 낸 서류도 파기했다.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A씨 등 2명을 해임하고 5명은 정직 처분토록 하는 등 총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4명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사업계획서 파기를 지시한 천 청장은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다만 롯데가 지난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해선 이미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검찰도 후속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전 수사가 뇌물죄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관세청, 점수 허위작성… 면세점 심사결과 뒤집혀
입력 2017-07-11 18:29 수정 2017-07-11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