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新舊동거’ 언제까지…

입력 2017-07-11 18:1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국무위원(18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명은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아니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국무위원은 이날도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갔다.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때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 10명으로, 새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의 수보다 많았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은 11일 현재 모두 12명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이던 지난 6일 정 장관을, 10일 귀국 뒤엔 유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고려해 두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조사 활동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비로 총 115억4400만원을 지출키로 했다. 지난 7일 조사 개시를 의결한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6개월 동안 활동한다. 한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선 이밖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이 심의·의결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