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붐을 틈타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12일부터 무기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채굴(인터넷상에서 가상화폐를 찾는 작업)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 사기와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 사기 등이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 정보인 데다 종류도 900여종에 달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가상화폐 거래 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103건 발생했다.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가상화폐 사기 기승… 경찰, 특별단속
입력 2017-07-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