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예인 여자친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유명 커피체인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체인점 C사 대표 손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연예인 김모(28)씨를 만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가 손씨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기복, 집착을 문제 삼으며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둘 사이는 이때부터 급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4년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김씨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너에게 쓴 돈과 선물을 내놔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에게 선물했던 명품시계·귀금속·가방 등 57점도 10여회에 걸쳐 돌려받았다.
손씨는 지난해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다만 이 공갈 문자에는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한편 손씨는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애초에 (김씨는) 돈을 바라고 나를 만난 것이었다.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말에 연락을 끊더라”며 억울해 했다. 손씨는 지난 1월 김씨를 상대로 혼인빙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사건 인사이드] 연예인 여친 이별통보에 억대 뜯어낸 커피체인점 대표
입력 2017-07-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