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 건강이상說·지연전략說 ‘분분’

입력 2017-07-11 19:01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11일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초 “다음 날(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다”고 했었지만 이날 오전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만 자리했다. 유 변호사는 “어제 늦게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연락받았다”며 “(발가락)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걸로 들었고 오늘 출석은 조금 힘들다”고 했다. ‘구치소 접견은 가봤느냐’는 재판부 물음에 “내일쯤 가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목요일(13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적시(適時)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매주 4회가량 집중심리 중이다. 국민적 관심사와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결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심신이 지쳐 피고인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이 안 좋았는데 (수감실) 문지방에 몇 번 부딪혀 통증이 있는 정도”라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진단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농단 수사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웬만하면 오후 6시 전후 끝나는 걸로 안다”며 “재판부가 이전 공방 내용을 기억하는 상태로 심리에 착수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도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당일 피고인이 질병이나 경조사 등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다만 장기간 출석 거부로 이어질 경우 재판부가 사유를 확인하거나 심한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됐다. 그의 다음 재판은 13일 열린다.이가현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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