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 입법로비 연루 신계륜·신학용 前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17-07-11 19:0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에 연루된 두 전직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을 확정받았다.

19대 국회에서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은 SAC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빼 달라는 법안 처리 요구와 함께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찬조금 명목으로 3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두 의원은 하급심을 거치며 수수액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 받았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형 확정에 따라 조만간 소재지 관할 검찰청을 통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신계륜 전 의원은 서울북부지검이, 신학용 전 의원은 인천지검이 형집행 절차를 맡는다. 이들의 출석 시한은 12일 오후 6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