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등 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강화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기존 쌀 생산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차이를 보전해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2018년 5만㏊, 2019년 10만㏊ 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해마다 재고 쌀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6000억원에 달하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에 그치는 등 농촌을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고 있어 쌀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 대상 품목은 수입 비중이 큰 사료작물들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경작 대상을 강제하기보다 지역 특화작물 등 생산 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 및 예산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앞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공약했기에 이를 세밀하게 가다듬은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악용한 다수의 아웃소싱(외부용역) 업체들은 계약직 채용 시 6∼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관습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된다. 행정적·재정적 부담 때문에 퇴직급여 도입을 꺼리는 중소·영세사업장까지 공적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 도입…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입력 2017-07-1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