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타면 고속도로 이용료가 절반으로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단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기존 단말기를 장착했다면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해 전용 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9월부터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전기차·수소차 통행료의 하이패스 할인에 동참한다. 식별코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돼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속주행(60㎞/h)할 경우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통행료를 할인하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봤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전기·수소차 고속도 이용 요금 9월부터 2020년까지 절반 할인
입력 2017-07-11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