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자 477만명

입력 2017-07-11 17:30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가 477만명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은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모든 부가세 대상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내역 분석자료, 성실신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