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대기업, 총수家 사익 편취 규제

입력 2017-07-11 18:23
오는 19일부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사적 이익을 취하면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수 일가 규제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세부 지정 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만 적용하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5조∼10조원으로 낮췄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현황 및 비상장사의 중요 변동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9월까지 대상 기업을 지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 수는 50곳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공정위가 발표했던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기업을 제외하고 53곳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