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스터피자 회장 고발

입력 2017-07-10 20:5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발 조치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통행세’와 가맹점에 보복 차원의 출점을 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고발할 권리를 독점한 공정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와서 공정거래법 71조 5항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조치는 과거 접수된 미스터피자 건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미스터피자와 관련해 접수된 사안은 모두 2건이다.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불한 광고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접수한 건과 제휴 할인 행사 관련 사안이다. 신 사무처장은 “검찰 조사 건과는 별개며, 향후 경제사회적 약자 관련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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