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근거 자체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였지만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구, 기장군 등 부산 7개 지역에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전매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그동안 일광택지지구 등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지구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내려진 적은 있지만 민간택지가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법의 사각지대에 선 대표적인 ‘규제 무풍지대’였다. 지난 1∼5월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서울(2.04%)에 이어 전국 2위(1.66%)를 기록했고 2016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동안 분양권 거래 건수도 8559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지난 3월 공급된 ‘부산 연지 꿈에그린’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228.28대 1에 달했고 6·19대책 이후 분양한 동대신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도 17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0년 3.3㎡당 630만원에 그쳤던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현재 963만원으로 300만원 넘게 올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대형(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매매 중위가격은 6억420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나 동래구의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서울 강남 다음으로 안정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며 “2026년 개항하는 김해신공항 호재 등이 겹쳐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 저울질에 돌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부산에선 최대 3만4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라며 “전매 제한 가능성을 두고 투자자와 건설사의 눈치 보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도 전매제한 추진
입력 2017-07-10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