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고리 5·6기 공사 중단 요청 위법 아니다”

입력 2017-07-10 18:25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요청을 둘러싼 위법 논란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법 관련 조항에는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산업부는 또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협조 공문도 보냈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9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방침과 관련해 시공사 등은 ‘법적 근거가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는 측에선 원자력안전법 제17조를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건설을 취소하기 위해선 안전상 문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중단 범위나 내용과 관련해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원안법 조항은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산업부는 해명자료에서 “원안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까지 얻은 공사 일시중단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원안법 규정이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 공사 중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번 주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