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폭이 낮아진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올리던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방어운전 문화 장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9월 이후 발생 사고,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 규모 및 횟수, 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깎거나 올렸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사고 규모 기준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료 갱신 시점의 직전 1년간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무(無)사고 가입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 3년 무사고에 따른 할인 혜택은 주지 않는다. 과실 비율 50% 이상 운전자의 할증폭은 기존과 같다.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총 151억원) 내려간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인상폭은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4년간 대형 차량을 무사고 운전했다. 최근 차로 변경을 하다 B씨 차량과 사고를 냈다. B씨는 2007년 12월부터 중형 차량을 무사고 운전해 왔다. 과실 비율은 A씨 80%, B씨 20%다.
기존에는 A씨, B씨 모두 할증 등급이 2등급 올라갔다. 여기에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율도 두 사람 모두 89.3%(3년 무사고 기준)에서 107.8%로 뛴다. 결국 A씨의 보험료는 63만원에서 85만원으로, B씨는 41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올라간다. A씨의 할증률은 35%, B씨는 34%로 거의 같다.
개선안에서 B씨는 사고 규모에 따른 할증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또 최근 1년간은 사고가 안 난 것으로 계산돼 사고 횟수 기준 보험료율은 89.3%에서 97.3%로 8% 포인트만 오른다. 결국 보험료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개선안이 자동차 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해 안전운전 의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과실 50% 미만 車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대폭 감소
입력 2017-07-1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