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결심공판, 논란 끝 24일로 연기

입력 2017-07-10 18:36 수정 2017-07-10 21:40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한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로 인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이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휴정하는 등 치열한 논박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10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 등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원 전 원장 사건은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을 거쳐 이날 종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휴정해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보고서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소송 경과, 조사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증거로 채택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기간 방대한 증거조사가 이미 진행됐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공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재판은 또 한 차례 휴정됐다.

원 전 원장 등의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증거신청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포함해 최종 의견을 내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은 재판부가 결정하지만 사건 당사자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24일 오후 2시 결심공판에서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일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