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아들, 연세대 법대로 轉科 특혜 의혹”

입력 2017-07-10 18:24 수정 2017-07-10 21:32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계열에서 법과대학으로 전과(轉科)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박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아 전과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박 후보자 아들은 2003년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문계열에 합격해 2004년 2학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사회계열 법학전공으로 전공을 바꿨다. 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아들의 전과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성적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박 후보자 아들의 2011년 경희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 대한 소명 자료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입학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학칙에 따라 법학 전공을 배정받은 것이며 일절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는 전과를 위한 서류심사와 면접전형 절차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다”며 “당시 인문계열에서 사회계열로 지원한 학생 14명 중 9명의 소속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박 후보자의 어머니가 서울 잠실동과 서초동 보금자리주택, 경기도 과천 등지에 수시로 주소를 옮겼다”며 박 후보자가 사실상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고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