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영장 청구, 檢 칼끝 국민의당으로

입력 2017-07-09 18:24 수정 2017-07-09 21:17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대선 증언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구속)씨 동생 이모(37)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씨로부터 조작된 인터뷰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에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씨 남동생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행세를 하며 ‘가짜 인터뷰’ 제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국민의당 차원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보고 당 내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4번이나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했는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으로 검찰을 압박해 영장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손재호 정건희 기자 sayho@kmib.co.kr